공급인증서 합성가중치 산정 식에 따른 태양광발전사업
[건축물을 이용하는 경우]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있고 한전선로에 연계가 가능한 지역의 건물이면 건축물 안전진단 및 구조안전 확인을 받는 조건으로 허가에 어려움은 없다.
건축물 등 기존시설물을 이용하는 경우 3000Kw이하는 1.5 3000Kw초과부터는 1.0의 가중치를 적용 받는다.
■ 합성가중치 산정 식 :
□ 3000Kw 이하 용량/ 1.5
□ 3000Kw 초과부터 용량/ 3000×1.5+(용량-3000)×1.0
[토지를 이용하는 경우]
5대 지목에 따른 가중치가 폐지되고 용량별 가중치가 부여됨에 따라 태양광발전사업을 구상하는 분들이 많다.
일반 부지를 이용하는 경우 100Kw미만은 1.2 100Kw~3000Kw미만 시설에는1.0 3000Kw초과 시설은0.7의 가중치를 적용 받는다.
■ 합성가중치 산정 식 :
□ 100Kw미만 용량/ 1.2
□ 100Kw부터3000Kw이하 용량/ 99.9999×1.2+(용량-99.9999)×1.0
□ 3000Kw초과 용량/ 99.9999×1.2 + 2,900.001×1.0 + (용량-3000)×0.7
논이나 밭 과수원을 이용하는 경우 개발행위(농지전용)비는 공시지가의 30%가 부과되므로 공시지가가 높은 토지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
제반 허가의 권한은 최종적으로 지자체에 위임된 경우가 많아 해당지자체의 조례를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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