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사업 진행과정
태양광발전사업은 허가에서 시스템등록까지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롭다.
▶ 발전허가
태양광발전사업 허가는 사업계획서, 송전관계일람도등 개인이 작성하기는 한계가 있으므로 전문기업을 선정하여 일괄발주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사업 예정지 적합성을 검토한 후 신청하므로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신청 후 약45~60일 내에 허가를 득 할 수 있지만 예기치 못한 사유로(민원발생) 곤란을 격기도 한다.
▶ 발전설비 설치공사
태양광발전허가 조건으로 개발행위(공작물 축조신고)허가를 득한 후 하중, 풍압, 설압을 감안한 구조로 설계를 하여 안정성을 담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발전설비의 주요부품(모듈, 인버터)은 에너지관리공단 인증제품을 선택하여 경험이 많은 시공사를 선정하여 시공하는 것이 좋다.
▶ 사용전 검사 및 전력수급계약
발전설비 설치공사를 완료 후 전기안전공사로부터 안전검사확인증을 발부받는 즉시 관할 한전지사와 발전전력 수급계약을 한다.
▶ 설비인증
전력수급계약이후 에너지관리공단의 설비인증을 신청하면 발전설비의 조건등을 확인한 후 REC/가중치를 부여한 인증서를 교부 받는다.
이로써 태양광발전사업 설비의 모든 과정이 완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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