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RPS)

태양광발전사업 민원이 민원이다.

햇빛나라 태양광 2015. 3. 25. 13:34

태양광발전사업 민원이 민원이다.

 

태양광발전시설로 인하여 다음과 같은 피해가 예상되므로

불허해야 한다는 민원이 제기되면 여간 곤혹스러운 일이 아니다.

 

1. 전자파 와 모듈의 반사광 피해

- 태양광 발전기는 직류(D/C)를 생산하므로 전자파가 발생하지 않으며 발전소에 설치하는 모든 제품은 에너지기술연구원 시험을 통과하고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인증한 제품으로 유해한 전자파가 발생하지 않는 것을 증명하기 때문에 전자파로 인한 피해는 무해하다 할 것이다.

국립전파연구원 관계자는 지난 20138월 세종시 자전거도로에 설치된 태양광발전 시설의 전자파를 측정한 자료에서 인체보호기준의 1000/1 에 불과하며, 가정용TV보다 적게나와 이로 인한 전자파 피해는 없는 것이 입증되었다고 밝혔다.

 

모듈의 반사광의 피해에 대해서도 태양광모듈의 반사율을 측정한 조사 자료에서 모듈의 빛 반사율은 5.1%로 붉은 벽돌 10~20%, 밝은색 목재 25~35%, 유리나 플라스틱 8~10%, 흰색 페인트 70~90% 등에 비해 현저히 낮다고 한다.

관련 학계에서도 철새 도래지인 신안, 경남 창원의 주남저수지 주변에 설치된 태양광발전소가 철새들의 서식이나 이동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2. 온도상승과 동식물에 미치는 영향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연구보고서 태양광발전소의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조사 분석에 의하면 태양광발전소의 주변온도를 측정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태양광모듈에서 50지점에 실험쥐를 사육하는 실험을 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고 한다.

 

 

태양광발전의 유해성에 대하여 이처럼 명백한 사실이 입증된 만큼 일부의 오해나 편견에 따른 반대나 비난은 사라져야하며, 관련허가 관청에서도 막연한 민원에 대해서는 설득력 있는 결정으로 사업자의 재산권행사에 해가 되지 않도록 힘써 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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