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태양광 발전단지에 밀려 경제성을 잃어가던
소규모 태양광이 각종 지원제도를 발판삼아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 서울시가 지자체 중 최초로 소규모 태양광에 대한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도입한 데 이어, 최근에는 경기도도 같은 제도를 도입하기로 방침을 정하면서 소규모 태양광이 활성화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011년까지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통해 생산된 전력을 무조건 구매했지만, 작년부터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가 도입되면서 한전은 순수 전기만 구매하고 나머지 발전량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의 형태로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다.
그러나 발전자회사 등의 구매기업은 작은 발전소와의 계약을 꺼리기 때문에 소규모 사업자들은 전기를 생산해도 팔기가 어렵다.
결국 대기업 등 규모가 큰 태양광 발전사업자나 지방 사업자만 생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원가절감도 심화돼 태양광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시장가격이 2011년 21만9000원, 2012년 15만6000원, 2013년 13만6000원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에 따라 소형 태양광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지원사격이 본격화되고 있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정부가 재정
부담을 이유로 2011년 폐지한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작년과 올해 잇따라 도입해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를 지원하고 있다.
이들 지역은 50kW 이하 태양광설비가 전체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태양광 발전으로 생산한 전기의 가격과 시장
기준가격의 차액을 보전해주면 낮은 경제성을 보완할 수 있다.
서울시의 경우 50kW이하(학교는 100kW)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에게 1kWh 당 50원을 추가로 지원해주는 ‘서울형 햇빛발전지원’ 제도를 지난해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이와 함께
발전사업자에 대한 융자 지원제도를 도입하고 설비용량 150kW 이하에 대해 최대 1억50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대출 이율을
2%에서 전국 최저수준인 1.75%로 낮춰 부담을 더욱 줄였다.
이밖에도 발전 기업과 협약을 맺어 50kW이하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최대 2MW까지 구매하도록 하고 있다.
경기도 역시 올해부터 50kW 이하의 소규모 발전사업자를
대상으로 1kWh당 50원 이내를 지원하기로 했다. 한번 선정된 발전사업자는 상업운전 개시 이후 발전량에 따라 3년간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경기도는 총 9억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체 누적 설비용량이 5MW가 될 때까지 지원을 계속할 방침이다.
이는 50kw 규모의 발전사업자 100명이 지원받을 수 있는 규모로, 일반 소규모 발전사업자의 시설용량이 20~30kw인 점을 감안하면 약
250개 업체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소규모 태양광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지원제도가 확대되는 것은
긍정적인 일”이라며 “서울시와 경기도의 발전차액지원제(FIT) 도입이 다른 지자체로 번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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