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공고 제 2014 - 27호
‘14년도 서울시 태양광 발전시설 융자지원 계획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 규정에 의하여
「2014년도 서울시 태양광 발전시설 융자지원 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 월 6 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신청대상
○ 서울시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발전사업자
- 설비용량 150kW이하(150kW이상 설치할 경우는 150kW까지 지원)
2. 융자규모 : 20억원(서울시 기후변화기금)
3. 융자조건
융자한도액 | 대출금리 | 융자조건 | |
발전시설 설치비의 60%이내 | 최대 150백만원 | 연리 1.75% | 8년 분할상환 (3년 거치시 5년 분할상환) |
4. 융자신청 : 2014.1.1.이후 착수한 사업(단, 기 완공된 사업은 제외)
※ ‘13년 서울시 태양광발전사업자 융자대상으로 추천되어 ’14년 추진하는 사업은 ‘13년 조건으로 지급
5. 융자 취급은행 : 우리은행
6. 신청서 접수
가. 접수기간 : 공고일~2014. 11. 10(단, 융자규모 소진 시 조기종료)
나. 접수방법 : 방문접수(선착순 접수 마감)
다. 접수장소 :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1동 11층 녹색에너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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