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RPS)

절대농지 규제 일부 완화

햇빛나라 태양광 2013. 10. 1. 11:15

절대농지 규제 일부 완화

 

태양광발전설비

 

앞으로 절대농지인 농업진흥구역내에 있는 농업용 시설에도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농림 축산식품부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고자 농업용 시설에 태양광발전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농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26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농민들은 자신의 농업시설에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전력을 판매해 소득을 올릴 수 있다. 다만 정부에서는 이번 제도를 우선 내년 말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농지 관리와 환경 측면의 영향을 점검한 뒤 조심스럽게 연장하겠다는 복안이다.

이 밖에 개정안은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 대상을 상위 법 체계에 맞춰 재분류하기로 했다. 최근 감면실적이 없는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가 감면 대상에서 삭제됐고, 농업기계 시험 연구시설 등 일부는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대상 비율을 줄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입법예고기간동안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향후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 개정절차를 진행해 연말까지 개정을 완료 하겠다 고 설명했다.

이상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