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사례
농림부 - 「농지법」 제32조제1항제7호(태양광발전소가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전기 공급 설비"에 포함되는지 여부) 관련
1. 질의요지
태양광발전소가 「농지법」 제32조제1항제7호에 따라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전기 공급 설비”에 포함되는지?
2. 회답
태양광발전소는 「농지법」 제32조제1항제7호에 따라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전기 공급 설비”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3. 이유
○ 「농지법」 제32조제1항제7호에 따르면, 농업진흥구역에서 예외적으로 가능한 토지이용행위로 “도로, 철도, 전기 공급 설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으나, 「농지법」이나 그 하위 법령에서 “전기 공급 설비”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 그런데,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6항에서는 「농지법」 제32조제1항제7호에서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한 “도로, 철도, 전기 공급 설비” 외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로서 “소수력(小水力)·풍력발전설비”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농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로 “전기 공급 설비”와 “소수력(小水力)·풍력발전설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은 “전기 공급 설비”와 “발전시설”은 서로 다른 종류의 시설이라는 것을 전제로 각각 규정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또한 「농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르면,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이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는 명문의 규정에 비추어 제한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발전시설”인 태양광발전소는 「농지법」 제32조제1항제7호에 따라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전기 공급 설비”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시행 2014.1.1] [대통령령 제25050호, 2013.12.30,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 044-201-1735, 1736
제29조(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①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농업진흥구역에서 허용되는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과 직접 관련되는 토지이용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09.11.26, 2012.7.10, 2013.3.23, 2013.12.30>
1. 농작물의 경작
2. 다년생식물의 재배
3.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그 부속시설의 설치
4. 축사·곤충사육사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의 설치
5. 간이퇴비장의 설치
6. 농지개량사업 또는 농업용수개발사업의 시행
7. 농막·간이저온저장고 및 간이액비 저장조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②법 제3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가공·처리시설 및 농수산업(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관련 시험·연구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7.11.30, 2008.6.5, 2013.12.30>
1.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 : 국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말한다)을
주된 원료(해당 시설이 아닌 곳에서 생산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3호의 농수산가공품이 주된 원료에 포함된 경우는 제외한다)
로 하여 가공하거나 건조·절단 등 처리를 거쳐 식품을 생산하기 위한 시설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이 1만 제곱미터건조·선별·보관가공시설 (이하 "미곡종합처리장"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2. 농수산업 관련 시험·연구시설 : 육종연구를 위한 농수산업에 관한 시험·연구시설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이 3천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중략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전설비. 다만, 「전기사업법」 제2조제1호의 전기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에너지 및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이하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라 한다)를 설치하는 자가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태양에너지 발전설비의 설치를 위한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전기사업 허가(「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 및 제48조에 따라 「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에 따라 받은 허가를 말한다)를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받고,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건축물대장에 기재되거나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은 건축물(「건축법」 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또는 시설물에 설치하는 발전설비에 한정한다.
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소유한 건축물 지붕에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가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건축물 지붕 또는 시설물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다. 법 제3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지붕에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가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태양광발전(RPS)'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건축물을 이용한 발전소 시설 (0) | 2013.04.29 |
---|---|
축사지붕을 이용한 RPS발전시설 (0) | 2013.04.17 |
태양광 연간의무(별도)공급량 (0) | 2013.04.06 |
태양광발전사업 과장홍보및사기주의 (0) | 2013.03.28 |
햇빛나라 RPS태양광발전 (0) | 2013.03.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