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연간의무(별도)공급량 단위 : MW
상반기와 하반기의 물량차이 비교
2012년도 05월에 지식경제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1.REC(공급인증서) 계약시장에서 대규모(1MW) 이상의 판매사업자들에게 밀려서 소규모 판매사업자들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가) 12년도 상반기 16MW ⇒ 하반기 114MW로 증가
나) 입찰 단가의 등락 폭이 커서 판매사업자들의 혼란과, 현물시장에도 악영향
2. 지식경제부는 12,05,25일자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관리 및 운영지침」을 개정 고시를 하였는바,
▶ 제10조2항‘공급의무자는 공급인증기관에 사업자 선정을 의뢰할 수 있다.’ 에서
▶ ‘공급의무자는 계약시장과 현물거래시장과는 별도로 매년 공급인증기관에 의뢰해 판매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
3. 공급의무자 13개사(50만 KW : 500MW 혹은 5GW 설비 보유자)는 즉 5GW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공급의무자는 매년 16MW 이상을 의뢰를 해야 하며, 특히 20GW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공급의무자는 매면 20MW 이상을 판매사업자 선정 입찰 의뢰를 해야 함.
가) 13개 공급의무자들이 매년 16MW 이상을 의뢰를 한다면 대략 208MW
13년도 상반기 물량 61MW ☞ 하반기 147MW예상
실제로 20GW 이상 발전설비를 보유한 공급의무자와 금년에 공급인증서 할당량을 다 채우지 못한 공급의무자들을 추산하면 147MW 예상 ※ 추정치 일뿐이니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태양광 연간의무(별도)공급량 단위 : MW | ||||||
구 분 | 12년도 | 13년도 | 14년도 | 15년도 | 16년도 | 합계 |
기 존 | 220 | 230 | 240 | 250 | 260 | 1200 |
변경(안) | 220 | 330 | 330 | 320 | - | 1200 |
증 감 분 | - | +100 | +90 | +70 | ¹⁾ 없음 | - |
태양광 발전 별도 의무량의 기간 5년을 4년으로 앞당김으로써 태양광발전의 내수시장을 활성화하고 2015년도까지 세계 5대 태양광산업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음.(그간 태양광발전 산업계에서 일관되게 주장하여 온 바 있음.)
위의 도표 중에서 2016년도 ¹⁾ 없음 은 2017년도 280MW 분이 당겨오기 때문에 걱정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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