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사업] 기후변화에도 대비해야 >>>
기후변화에 따른 [건축물] 태양광발전시설이 눈의 무게에 안전할 수 있도록 해당지역의 적설량을 산정하여 설계에 반영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주의해야 할 것이다.
국토교통부 보도 자료에 따르면 「건축물구조기준」중 지역별 기본지상 적성하중의 주요 변경내용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여 발표하였다. [개정(2015.10.30.)]
기상청 산하 주요 관측지점 55개소지역을 대상으로 기상관측 게시년도 부터 2014년 8월까지의 적설자료를 수집하였고, 그 가운데 10년 이상의 자료를 보유한 38개 지역 자료에 근거하여 지역별 적설하중의 값을 조정하였다고 한다.
이를 등고선형태로 도식화하여 지역별로 적용해야하는 적설하중 값을 명확하게 알 수 있게 하였다.
□ 현 행
지 역 | 지상적설하중(kN/㎡) |
서울, 수원, 춘천, 서산, 청주, 대전. 추풍령, 포항, 군산, 대구, 전주, 울산, 광주, 부산, 통영, 목포, 여수, 제주, 서귀포, 진주, 이천 | 0.5 |
정 읍 | 0.65 |
인천, 울진 | 0.8 |
동 해 | 1.6 |
속 초 | 2.0 |
강 릉 | 3.0 |
울릉도, 대관령 | 7.0 |
□ 개 정 안
태양광발전시설은 25~30년 이상 운영되는 시설로 풍하중, 적설하중 등을 구조 계산하고 설계에
반영하여 안전한시설로 시공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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