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사업 신규 건축물 가중치 적용기준 변경
2015년 3월12일 이 후 신규 건축물을 이용한 태양광발전설비의 해당 건축물에 대한 가중치 적용기준이 변경됩니다.
이에 따라 신규건축물을 이용한 태양괄발전소 가중치 1.5를 적용 받기위해서는 건축물의 준공검사 후 사용승인을 받은 이 후 태양광발전사업허가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단, 신규 건축물 용도가 식물관련시설(버섯재배사 등)인 경우에는 건축물의 준공검사 후 사용승인을 받은 이 후 1년이 경과한 후 발전허가를 득하여야 “건축물 등 기존시설물을 이용하는 합성 산정식가중치”를 적용 받게 됩니다.
상기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이용에 해당하지 않아 1.5의 가중치를 적용받지 못하고 일반부지에 설치하는 경우의 합성가중치를 적용 받게 됩니다.
위 의 관련근거는 산자부고시 제2014-164호(2014.9.12.)“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재도 관리 및 운영지침” 제7조(공급인증서가중치) ‹별표3› 신∙재생에너지원별 가중치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양주시 소재 기존건축물을 이용한 99Kw급 발전시설 일부입니다.
모듈 엘지전자270wp. 인버터 레퓨사20Kw*5대
▼ 파주시 소재 신축건물(버섯재배사)를 이용한 300Kw급 발전시설 일부 입니다.
모듈 엘지전자275wp. 인버터 카코사 100Kw*3대와 300Kw급 수∙변전시설로 2014년10월 건축물사용승인 후 발전사업 허가를 득한 후 2015년1월중 완공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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