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RPS)

태양광발전사업 신규 건축물 가중치 적용기준 변경

햇빛나라 태양광 2015. 1. 9. 14:32

 

 

태양광발전사업 신규 건축물 가중치 적용기준 변경

 

2015312일 이 후 신규 건축물을 이용한 태양광발전설비의 해당 건축물에 대한 가중치 적용기준이 변경됩니다.

 

이에 따라 신규건축물을 이용한 태양괄발전소 가중치 1.5를 적용 받기위해서는 건축물의 준공검사 후 사용승인을 받은 이 후 태양광발전사업허가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 신규 건축물 용도가 식물관련시설(버섯재배사 등)인 경우에는 건축물의 준공검사 후 사용승인을 받은 이 후 1년이 경과한 후 발전허가를 득하여야 건축물 등 기존시설물을 이용하는 합성 산정식가중치를 적용 받게 됩니다.

 

 

상기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이용에 해당하지 않아 1.5의 가중치를 적용받지 못하고 일반부지에 설치하는 경우의 합성가중치를 적용 받게 됩니다.

 

 

위 의 관련근거는 산자부고시 제2014-164(2014.9.12.)“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재도 관리 및 운영지침7(공급인증서가중치) 별표3재생에너지원별 가중치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양주시 소재 기존건축물을 이용한 99Kw급 발전시설 일부입니다.

모듈 엘지전자270wp. 인버터 레퓨사20Kw*5

 

 

파주시 소재 신축건물(버섯재배사)를 이용한 300Kw급 발전시설 일부 입니다.

모듈 엘지전자275wp. 인버터 카코사 100Kw*3대와 300Kw급 수변전시설로 201410월 건축물사용승인 후 발전사업 허가를 득한 후 20151월중 완공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