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REC 물량 최대 300MW까지 늘린다.
소규모 사업자 우선선정 비중 최대 50% ↑
입력:2014년 12월 08일 (월) 10:41
수정:2014년 12월 08일 11:03 남수정 기자 nam@koenergy.co.kr
[한국에너지 남수정 기자]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사업자가 12년 이상 장기계약을 통해 안정적으로 REC를 공급의무자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태양광 판매사업자 선정제도’ 물량이 추가로 늘어난다.
분기별로 국가 REC를 포함한 REC 전반에 관한 거래가격 및 물량 등의 수급상황을 점검해 시장에 알리고, 필요하면 국가 REC 판매계획도 발표해 시장 참여자의 예측 가능성도 높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석탄회관에서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제도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심의회는 그동안 RPS 제도 시행결과를 바탕으로 대규모 사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한 소규모 사업자가 안정적인 사업을 도모하고, 국가 REC 예측가능성을 높여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는 방안들이 논의됐다. 이에 따라 내년 ‘태양광 판매사업자 선정제도’ 물량을 당초 150MW에서 200~300MW로 늘린다. 이를 상반기와 하반기 1년에 2번 실시하는 동시에 100kW 미만 소규모 사업자 우선 선정 비중을 30%에서 최대 50%까지 확대한다.
현물시장 거래시스템도 양방향 시스템으로 개선한다. 매수자와 매도자간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면서 계통 미연계지역인 도서지역에도 REC 발급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기로 했다.
시장상황을 고려한 국가 REC 관리방안도 마련했다. 분기별로 국가 REC를 포함한 REC 전반에 관한 거래가격 및 물량 등 수급상황을 점검해 시장에 공표한다. 필요할 경우 국가 REC 판매계약을 발표해 시장참여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방침이다.
또한 시장 상황과 공급의무자별 의무량, 시장 참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국가 REC 거래가격과 물량 등을 책정함으로써 시장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거래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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