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 제2014-8호) 개정 되었습니다.
<주요내용>
1. 설비확인 신청기한 1개월을 초과하여 설비확인을 신청한 경우 기존에는 설비확인서 발급일로부터 REC 발급이 가능하였으나, 설비확인신청서 접수일부터 발급토록 개선하여 발전사업자의 편의 제고
2. 인증제품 사용이 의무화되어 있는 태양광 모듈, 풍력 및 연료전지의 경우 기존에는 인증제품 확인시점이 설비확인일 기준임에 따라 발전소 준공 이후 인증제품이 신규로 진입한 경우 인증제품으로 변경공사가 필요한 점을 개선하여 확인시점을 공사계획 신고일로 개선
3. 태양광 모듈의 과도한 돌출이 시설물 안전 및 도시미관 저해 등을 유발함에 따라 건축물의 외벽 마감선 이내에 설치되는 경우에만 건축물 가중치가 적용되도록 함
4. 수상태양광의 경우 수도법에 따른 위생안전기준을 만족하여야 하나, 해수 상부에 설치하는 경우 해수는 공업용수 등으로 주로 활용되는 점을 감안, 위생안전기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도록 개선 등
개정내용은 신․재생에너지관리쎈타
자료실 - 관계법령 - 49번 항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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