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신·재생에너지보급 - 주택지원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9 - 124호
「2019년도 신·재생에너지보급 - 주택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동 사업의 지원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2. 15.
산업통상자원부장관
2019년 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사업 지원공고 |
1. 지원 규모 : 70,000백만원
ㅇ 원별 보조금 지원 예산액 (단위 : 백만원)
구분 | 지원범위 | 예산 배정액 | 비고 |
태양광 | 3.0kW이하/호(세대) 30kW이하/동(공동주택) | 36,589 | 단독주택 |
1,300 | 공동주택 | ||
3,127 | 공공(임대) 협약 | ||
태양열 | 20.0㎡이하/호(세대) | 5,455 | 단독주택 등 |
지 열 | 17.5kW이하/호(세대) | 7,229 | 단독주택 등 |
연료전지 | 1.0kW이하/호(세대) | 15,000 | 단독주택 등 |
소형풍력 | 3.0kW이하/호(세대) | 100 | 단독주택 등 |
계 | 68,800 | - |
주) 1. 지원예산은 사업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2. 보급지원을 위한 설치확인 비용 1,200백만원 별도
2. 지원 대상
ㅇ 건축법 시행령 제3조 5의 [별표1]에서 규정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구분 | 신청 자격 |
단독주택 | ㅇ 기존 또는 신축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 |
공동주택 | ㅇ 기존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등) 또는 건축 중인 공동주택의 소유권자 또는 입주자 대표(등) |
주) 1. 단독주택의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상의 소유자가 공동지분으로 되어있는 경우에는 최대 지분 소유자의 명의로 신청하여야 하며, 설치된 설비는 신청자의 소유로 인정(단, 공동지분자 전원 동의서 제출)
2. 신축주택의 경우 신청시점부터 에너지원별 설치완료 기간 내 설치가 가능한 주택에 한하여 지원(설치기한 내 미설치 시 사업취소 사유 해당)
3. 전기설비(태양광 등)설치는 한전과의 계약종별이 주택용인 경우에 한함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유 건물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5. 지원대상 설비는 자가용에 한하여 지원
6. 태양광 보조사업의 경우, 태양광대여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필요하시면
지금 바로!
010-5210-2755
문의하시면 대답하고, 부르시면 달려가겠습니다.
3. 지원 기준
ㅇ 에너지원별 용량별 보조금 지원기준
(단위 : 천원, VAT포함)
에너지원 | 지원 구분* | 보조금 지원단가 | 도서지역 지원단가 | ||
태양광 (고정식) | 단독 주택 | 2.0kW이하 | 680/kW | 820/kW | |
2.0kW초과~3.0kW이하 | 560/kW | 670/kW | |||
공동 주택 | ~ 30kW/동 | 660/kW | 790/kW | ||
태양열 | 평판형․ 진공관형 | 7.0㎡이하 | 10.0MJ/m2·day초과 | 630/㎡ | 750/㎡ |
7.5MJ/m2·day초과~ 10.0MJ/m2·day이하 | 580/㎡ | 700/㎡ | |||
7.5MJ/m2·day이하 | 530/㎡ | 640/㎡ | |||
7.0㎡초과~ 14.0㎡이하 | 10.0MJ/m2·day초과 | 550/㎡ | 660/㎡ | ||
7.5MJ/m2·day초과~ 10.0MJ/m2·day이하 | 510/㎡ | 610/㎡ | |||
7.5MJ/m2·day이하 | 460/㎡ | 560/㎡ | |||
14.0㎡초과~ 20㎡이하 | 10.0MJ/m2·day초과 | 490/㎡ | 580/㎡ | ||
7.5MJ/m2·day초과~ 10.0MJ/m2·day이하 | 450/㎡ | 540/㎡ | |||
7.5MJ/m2·day이하 | 410/㎡ | 490/㎡ | |||
자연순환식 온수기 | 6.0㎡급 | 2,940/대 | 3,520/대 | ||
지열 | 수직밀폐형 | 10.5kW이하 | 620/kW | 740/kW | |
10.5kW초과~17.5kW이하 | 470/kW | 560/kW | |||
연료전지 | 1kW이하 | 18,750/kW | 22,500/kW |
* 지원 구분 : 설치대상, 설비구분, 설치용량, 집열량(성능)
주) 1. 신청자 자부담액은 참여기업과의 계약에 의거 결정
2. 국토교통부 지정 제로에너지인증 주택의 경우 우선지원
3. 지열 대용량(17.5kW초과)의 보조금은 건물지원 사업의 보조금 지원단가를 적용
4. 보조금 지원단가는 급격한 설비가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조정될 수 있음
5. 태양광의 경우 추적식, BIPV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6. 소형풍력은 접수 후 별도 검토를 통해 지원
7. 보조금 가산지역 대상은 [별첨 6]에 명시된 지역임
8. 태양광 결정질 모듈의 경우 정격효율 14%미만 인증제품 설치 시 보조금 지원대상 제외
9. 모든 설비는 설치용량, 성능별로 구분되어 있는 보조금단가를 적용하여 지원하고, 만단위 미만은 절사하여 지원
- 태양열 : 설비별 단위면적당 1일 집열량(인증서)에 따라 보조금 차등 지원
10. 공동주택에 공용전기가 아닌 개별 가구용으로 태양광설비를 설치할 경우 단독주택 단가 적용
11. 에너지원별 보조금 지원기준 범위를 초과하여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설비 용량의 110%까지 설치 가능하며, 보조금은 지원기준 범위 내에서 지급
※ 유의사항 ㅇ 총 사업비 상한제 적용 - 대상 : 보조사업을 통해 태양광 설치를 원하는 단독주택 - 내용 : 사업 신청 시 총 사업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사업 미승인(신청불가) - ’19년 총 사업비 상한액
ㅇ 조달 의무구매(참여시공기업) - 적용대상 : 보조사업을 통해 태양광 설치를 원하는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 추진내용 : 태양광 주요자재(모듈, 인버터*)를 반드시 조달청 나라장터 쇼핑몰을 통해 구매 * 단, 10kW초과 인버터의 경우, 조달 구매 예외 - 제재조치 : 미준수 참여 시공업체의 경우, 향후 사업 참여 제한 조치 - 문의처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