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사업 진행순서와 수익성요약
태양광발전사업 진행순서와 수익성요약
건물 옥상 및 지붕 층을 이용하여 100Kw급 태양광발전시설로 전력을 생산하여 가중치1.5를 적용받는 발전사업의 진행 순서와 수익성요약
엘지전자 모듈275w
▶ 발전 사업허가
관련 서류(사업계획서, 송전관계 일람도, 등)를 첨부하여 해당 지자체에 신청하면 약60일 후 발전 사업허가증을 교부받습니다.
이때 뒷면의 허가조건을 유념하여 실행 하셔야 합니다.
▶ 개발행위 허가
구조설계 및 구조안전 확인서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약15일내 개발행위[변경]허가증을 교부 받게 됩니다.
▶ 공작물 축조신고
신청 후 약15일내 공작물 축조신고필증을 면허세를 납부하고 교부 받아 공사개시 신고를 마치고 허가조건을 충족시킨 후 설치공사를 진행 합니다.
▶ 준공검사
설치공사를 완료 후 개발행위 준공검사와 사업개시신고를 합니다.
▶ 사용 전 안전검사
발전시설 안전검사 후 사용 전 점검확인증(전기안전공사)을 교부받아 한전과 수급계약을 합니다.
▶ 발전등록
에∙관공에 설비확인 요청 및 승인(30일 이내)을 받고 발전등록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매년 4월과 10월에 있는 입찰에 참여하여 12년 장기계약을 하시면 됩니다.
▶ 수익성 요약 [100Kw발전시설 가중치1.5적용]
1. 연간 발전량/년=131,400Kw (100Kw*8760*15%)
2. 예 상 수 입/년=42,574,914원
가. SMP=19,908,414원(131,400*151.51원/2013년 평균가격 적용)
나. REC=22,666,500원(131,400Kw*1.5/가중치*114,591원/2014년4월 입찰 평균가격)
제안서, 견적서, 수익성분석, 및 발전허가에서 시스템 등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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