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RPS)

태양광발전사업 가중치

햇빛나라 태양광 2014. 9. 10. 15:50

태양광발전사업 가중치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 규제제도 개선으로 5대지목(, , 임야, 과수원, 목장용지)구분을 폐지하고 유휴부지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가중치를 상향 적용한다.

 

이를 근거로 100Kw미만 소형 태양광발전소에대한 가중치를 1.2로 상향 적용받으므로써 100Kw태양광발전소(설치면적 약500)의 년간 수입이 약3700만원의 발전수입이 예상되어 발전사업 희망사업자가 늘 것으로 보인다.

 

  * 이 지침은 2014912일부터 시행한다 , 별표 3의 가중치 적용 개정규정(비고1 후단의 단서조항은 제외)은 개정고시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태양광발전사업 인허가서류

-.               -. 사업자등록증(인허가 득 후 신청/사업장 주소 관할 세무서)

-.               -.  주민등록등본

-.               -. 가족관계증명원

-.               -. 인감증명 / 위임장

-.               -. 토지 및 건축물대장(소유자가 복수일 경우 전체승낙 및 인감증명서)

-.               -.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               -. 등기부등본 (소유자가 복수일 경우 전체승낙 및 인감증명서)

-.               -. 지적도

-.               -. 잔고증명 또는 시설자금사전대출 확인서

(                -. 안정적인 사업운영 능력을 판단하기 위한 사항으로 요구함)

-.               -. 현장사진

-.               -. 가까운 전선주 사진

-.               -. 발전소 주위 동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