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RPS)

(태양광발전) 5대지목(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등 지목에 따른 구분을 폐지

햇빛나라 태양광 2014. 6. 16. 20:44

(태양광발전) 5대지목(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등 지목에 따른 구분을 폐지

 

신재생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제도개선 본격 추진

 

- 신재생 공급의무화제도(RPS), 신재생 보급제도 등 개선 -

 

태양광 보급을 더욱 확대해나갈 계획

 

< 상세내용 >

 

      □ 산업부는 최근 신재생에너지 산업긴 구조조정의 시기를 지나 회복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을 감안,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와 산업육성을 위해 관련 규제제도개선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 ’13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태양광 관련제품 가격 회복세

- 폴리실리콘 가격 : $79/kg('11.3) $15/kg('12.12) $21.5/kg('14.5)

 

          ㅇ 이를 위해 민신재생에너지 규제정책 간담회개최(6.1, 한진현 차관 주재), 태양광 등 관련업계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신재생 분야 규제제도 개선안을 마련하였으며,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음

 

        □ 우선,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는 최근의 이행여건을 반영하여 의무이행 유연성을 제고하고 공급의무자들의 이행기반이 확충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개선보완할 계획임

 

신재생 산업육성을 위한 REC 가중치 조정

 

          ㅇ (태양광) 5대지목(, , 과수원, 목장용지, ) 지목에 따른 구분을 폐지하고, 설치유형과 규모에 따라 투자경제성을 감안한 차등 가중치를 부여함으로써 태양광 보급을 더욱 확대해나갈 계획임.

 

           * (일반부지, 건축물 활용) 규모별 가중치를 합산하여 적용하는 복합가중치 도입

(, 일반부지에 500kW 설치시 : (100kW×1.2)+(400kW×1.0))

 

< RPS 태양광 가중치 개선안 >

설치유형

소규모

(100kW 미만)

중규모

(100kW이상 3MW이하)

대규모

(3MW 초과)

일반부지

1.2

1.2+1.0

1.2+1.0+0.7

건축물 활용

1.5

1.5+1.0

수상

1.5

           - 지목 구분을 폐지하여 지목의 유휴부지 활용을 극대화하고, 규모별 가중치를 통해 소규모 발전 활성화와 함께 임야 등에 대규모 설비 설치에 따른 환경훼손 가능성을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됨

 

      ③ RPS 연도별 공급의무비율 조정

 

               ㅇ 신재생 중장기 보급목표 재설정(’3011%’3511%), 입지규제 등 현실적인 이행여건 등을 감안 하여 RPS 의무이행목표(총 전력생산량의 ’10%) 달성시기2년 연장(’22’24)할 계획임

 

< RPS 연도별 공급의무비율 개선안 >

해당 연도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현 행

3.5

4.0

5.0

6.0

7.0

8.0

9.0

10.0

 

 

개선()

3.0

3.5

4.0

4.5

5.0

6.0

7.0

8.0

9.0

10.0

 

                    ㅇ 이를 통해 RPS 공급의무자(발전사)들의 의무이행률이 제고되는 한편, 불이행에 따른 과징금 부담도 일부 감소할 것으로 기대됨

 

* 의무이행률 : 64.7%(’12), 67.2%(’13)

 

           □ 신재생에너지 보급제도는 제도이행의 실효성이 낮고, 타 제도와 중복되는 사항 등은 과감히 폐지하거나 개선할 계획임

 

            □ 신재생에너지 법령에 의거하여 운영되는 6개의 하위지침(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전면 개선보완할 계획임

 

               □ 산업부는 금번 개선사항 등이 포함된 4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준비중에 있는 바, 상반기 중 공청회를 개최하여 관련업계의견을 수렴한 후 확정 발표할 계획임

 

         ㅇ 한진현 차관은 신재생 업계 등 이해관계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신속한 법령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앞으로도 신재생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규제개선 노력을 기울일 계획임을 밝혔음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신재생에너지과 이선혜 사무관(044-203-5163),  주현수 사무관(517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