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사업 사전검토사항
태양광발전사업준비시 다음사항들을 참고하시고 진행하십시요.
1. 토지의 경우
계획지구:
특정한 구역을 지정해서 계획을 세우고 관리하는 지역으로 목적에 맞지 않으면 설치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이는 지자체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준보전산지:
산지관리법상 보전산지를 제외한 산지를 말합니다. 준보전산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에 대한 행위제한을 비교적 적게 받아 주택이나 공장 등의 개발용도로 이용이 가능한 산지입니다. 즉, 태양광발전사업이 가능합니다.
농업진흥구역:
농업진흥구역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한 구역으로 원래는 태양광발전사업이 불가했으나 2014~2015년까지 한시적으로 창고 및 버섯제배사 등을 신축하고 건축물대장에 등재한 후 설치를 허가합니다.
절대농지:
농업진흥구역과 같은 말로 예전에 사용하던 용어입니다.
사업예정지와 연결된 도로의 폭
개발행위를 위해서는 시도, 군도 가 접해 있지 않은 경우
▶ 5,000㎡ 미만 도로 폭 4m ▶3만㎡ 미만 도로 폭 6m ▶3만㎡ 이상 도로 폭 8m를 확보해야합니다.
군사보호구역 여부 : ( 주소지를 관할하는 군 작전참모처(군사협의 상담신청)
비행안전구역 여부 : ( “ ” )
문화재보호구역 여부 : ( 지자체 관련부서 )
개발행위 허가 면적 : ( “ )
한전계통연계 용량 확인 : ( 주소지 관할 한전지사 )
2. 시공업체 선정 방법
20년 이상 지속적으로 운영될 회사인지?
A/S가 신속, 정확하게 가능한 기업인지?
어떤 기업의 모듈과 인버터를 사용하는지?
법정관리 등 회사 운영에 문제가 없는지?
신뢰할만한 시공실적을 가지고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