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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도 서울시 주택태양광 자체지원사업 공고

햇빛나라 태양광 2014. 3. 18. 19:15

‘14년도 서울시 태양광주택 자체지원사업 신청접수

   LG전자 태양광 솔루션지정시공사 010-5210-2755

 

     무상지원금 : 2,820,000원/3Kw기준

서울특별시공고 제2014 - 478

‘14년도 서울시 주택태양광 자체지원사업 공고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의하여2014년도 서울시 주택태양광 자체지원사업내용을 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14313

서 울 특 별 시 장

1.지원대상 주택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의 용도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의 별표1에서 규정한단독주택공동주택

2.지원사업

.지원규모: 711백만원

.지원대상

2014년서울시 주택태양광 자체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태양광을 설치한 자

-서울시주택태양광 자체지원사업의 태양광설비설치 표준계약(첨부1.2호서식)
을 체결한 주택소유자 또는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건축중인 경우 시행사시공사대표 포함)로서

- 2014서울시 주택태양광 자체지원사업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시공업체와 계약한 자 최근1년간 월평균 전력사용량이600kWh이상인 주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단 장애인 거주 숙소용 주택인 경우 예외로 함)

.지원금액

에너지원

지원용량

보조금

태양광

2kW이하

111만원/kW

2kW초과~3kW이하

94만원/kW

 

3.서울시 주택태양광 자체지원 사업 시공기업 모집

서울시 주택태양광 자체지원사업에 참여 하고자 하는 태양광설비 시공기업

참여 조건

-태양광분야에서2014년 정부보급사업 참여기업으로 선정(,나군 포함)되고 등록된 설비 사양 이상으로 시공이 가능한 업체

-주된 사무소(본사 또는 지사)가 서울시에 소재한 업체

-설치 확인일로부터5년간 무상하자보수를 책임지며, 하자이행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할 수 있는 업체(하자보수보증 요율은 총사업비의10%이상, 단 기업신용평가등급이B+등급 이상인 경우는5%이상)

-참여시공기업은 태양광설비에 대하여5년 동안 연2회 이상 서울시가 지정한 방법으로 사후 관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시공기업 신청서 접수:2014. 3.28 18:00까지(우편접수는 도착 분 까지)

- ‘서울시 주택태양광 자체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태양광 시공업체는 참여제안서(9호 서식)와 첨부서류를 구비하여 제출

-접수처: ()100-739서울시 중구 덕수궁길15서소문청사111층 녹색에너지과

4.서류접수

.서울시 주택태양광 자체지원사업 신청서 접수
(자치구 에너지관련부서에 제출)

접수일정

1차 접수:2014. 05.26() ~ 2014. 05.30() (5일간)

2차 접수:2014. 08.25() ~ 2014. 08.29()(5일간)

3차 접수:2014. 10.27() ~ 2014. 10.31()(5일간)

시공기업의 서류제출 시점을 기준으로 예산 소진 시 선착순 마감

제출서류:지원신청서표준설치계약서태양광설비 설치계획서
태양광설비 설치관련 신청자 확인서한전전기사용량 증빙서류
전력사용량 정보 제공 동의서안내확인서 등(첨부 참조)

제출자: 지원신청자와 계약을 체결한 태양광설비 시공업체

.서울시 주택태양광 자체지원사업 보조금신청서 접수
(자치구 에너지관련부서)

제출서류:보조금신청서태양광설비 준공사진하자이행보증서
사용 전 검사필증설치제품 증빙서류설치완료확인서
신청자 통장사본 등에코마일리지 가입신청서(첨부 참조)

제출자:지원대상자,대리인이 제출할 경우 위임장 첨부

5.주의사항

보조금 수령에 필요한 통장계좌는 지원대상자 계좌로 하되, 보조금 수령을 위한 신청 등 절차는 대행(시공기업에 한함)가능함

서울시 주택태양광 자체사업으로 태양광 설비를 설치한 소유주는 설치확인일로부터 5년 이내에 설치장소를 변경하거나 설비를 폐기처분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하며 이전 장소는 서울시에 한정함

위 조건을 위반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기 지급된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음

서울시 주택태양광 자체지원사업 참여시공기업은 설치완료 확인일로부터5년간 하자보수를 책임져야 하며2014년 정부보급사업 참여기업으로 탈락하면 그 자격을 취소 함

서울시 주택태양광 자체지원사업 신청자 및 참여기업은 서울시가 제시하는 지원공고 및 제출서류 등의 제반내용을 준수해야하며, 기준 및 준수사항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보류, 환수 또는 사업취소의 사유가 될 수 있음

보조금 지원 가구의 사업 전후 전력 등 에너지사용 현황은 사업의 효율성 분석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음

서울시 민간주택 태양광설치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감축한 탄소배출량에 대한 제반권리는 서울시로 귀속됨

지원규모, 지원 단가 및 지원 비율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공고일부터 효력이 발생함

마을단위10개주택 이상 참여시 우선선정 지원

선착순 접수이며, 예산 소진 시 마감

6.기 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신청인이 대리인일 경우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함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및 자치구

에너지 담당부서로 문의 바람.  

첨부1.서울시 주택태양광 자체지원 서식(1~10)

2.자치구 에너지담당부서 연락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