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도 서울시 주택태양광 자체지원사업 공고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서울시 주택태양광 자체지원사업」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3월 19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지원대상 주택
○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의 용도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4의 별표1에서 규정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2. 지원사업
가. 지원규모 : 17.6억 (약 533가구)
나. 지원대상
○ 2013년 서울시 주택태양광 자체지원사업에 선정되어 태양광을 설치한 자
- 서울시 주택태양광 자체지원사업의 태양광 설비 설치 표준계약(첨부1. 제2호 서식)을 체결한 주택 소유자 또는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건축 중인 경우 시행사․시공사 대표 포함)로서
- 2013년 ‘서울시 주택태양광 자체지원사업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시공업체와 계약한 자
※최근 1년간 월평균 전력사용량이 600kWh 이상인 주택은 지원 대상 에서 제외
다. 지원금액
에너지원 | 지원용량 | 보조금 |
태양광 | 3kW이하 | 110만원/kW |
3. 서울시 주택태양광 자체지원사업 시공기업 모집
○ ‘서울시 주택태양광 자체지원사업’에 참여를 하고자 하는 태양광설비 시공기업
○ 참여 조건
- 태양광분야에서 2013년 정부보급사업 참여기업으로 선정(가, 나군 포함)되고 등록된 설비 사양 이상으로 시공이 가능한 업체
- 주된 사무소(본사 또는 지사)가 서울시에 소재한 업체
- 설치 확인일로부터 5년간 무상하자보수를 책임지며,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할 수 있는 업체(하자보수보증 요율은 총사업비의 10%이상,
단 , 기업신용평가등급이 B+등급 이상인 경우는 5%이상)
- 참여시공기업은 태양광설비에 대하여 5년 동안 연 2회 이상 서울시가 지정한 방법으로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시공기업 신청서 접수 : 2013. 3. 29(금) 18:00까지(우편접수는 도착분까지)
- ‘서울시 주택태양광 자체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태양광 시공업체는 참여제안서(제9호 서식)와 첨부서류를 구비하여 제출
- 접수처: (우)100-739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1층 녹색에너지과
4. 서류접수
가. 서울시 주택태양광 자체지원사업 신청서 접수(자치구 에너지관련부서에 제출)
○ 접수일정
- 1차 접수 : 2013. 4.29(월) ~ 2013. 5. 3(금) (5일간)
- 2차 접수 : 2013. 6.10(월) ~ 2013. 6.14(금) (5일간)
- 3차 접수 : 2013. 7.15(월) ~ 2013. 7.19(금) (5일간)
- 4차 접수 : 2013. 8.19(월) ~ 2013. 8.23(금) (5일간)
(3차접수에서 예산 소진시 4차접수 미실시)
- 5차 접수 : 2013. 9.23(월) ~ 2013. 9.27(금) (5일간)
(4차접수에서 예산 소진시 5차접수 미실시)
※ 시공기업의 서류제출 시점을 기준으로 예산 소진시 선착순 마감
○ 제출서류 : ① 지원신청서 ② 표준설치계약서 ③ 태양광설비 설치계획서 ④ 태양광설비 설치관련 신청자 확인서 ⑤ 한전전기사용량 증빙서
⑥ 전력사용량 정보 제공 동의서 ⑦ 안내확인서 등(첨부 참조)
○ 제 출 자 : 지원신청자와 계약을 체결한 태양광설비 시공업체
나. 서울시 주택태양광 자체지원사업 보조금신청서 접수(자치구 에너지관련부서)
○ 제출서류 : ① 보조금신청서 ②태양광설비 준공사진 ③ 하자이행보증서 ④사용 전 검사필증 ⑤설치제품 증빙서류 ⑥설치완료확인서
⑦신청자 통장사본 등 ⑧에코마일리지 가입신청서 (첨부 참조)
○ 제출자 : 지원대상자, 대리인이 제출할 경우 위임장 첨부
5. 주의사항
○ 보조금 수령에 필요한 통장계좌는 지원대상자 계좌로 하되, 보조금 수령을 위한 신청 등 절차는 대행(시공기업에 한함) 가능함
○ 서울시 주택태양광 자체사업으로 태양광 설비를 설치한 소유주는 설치확인일로부터 5년 이내에 설치장소를 변경하거나 설비를 폐기처분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전 장소는 서울시에 한정함
○ 위 조건을 위반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기 지급된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음
○ 서울시 주택태양광 자체지원사업 참여시공기업은 설치완료 확인일로부터 5년간 하자보수를 책임져야 하며 2013년 정부보급사업 참여기업으로 탈락하면 그자격을 취소 함
○ 서울시 주택태양광 자체지원사업 신청자 및 참여기업은 서울시가 제시하는 지원공고 및 제출서류 등의 제반내용을 준수해야하며, 기준 및 준수사항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보류, 환수 또는 사업취소의 사유가 될 수 있음
○ 보조금 지원 가구의 사업 전후 전력 등 에너지사용 현황은 사업의 효율성 분석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음
○ 서울시 민간주택 태양광설치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감축한 탄소배출량에 대한 제반 권리는 서울시로 귀속됨
○ 지원규모, 지원단가 및 지원비율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공고일부터 효력이 발생함
○ 선착순 접수이며, 예산 소진 시 마감
6. 기 타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신청인이 대리인일 경우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함
○ 기타 문의사항은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및 자치구 에너지담당부서로 문의 바람 (070-7769-2755))
첨부 1. 서울시 주택태양광 자체지원 서식(1~10호)
2. 자치구 에너지담당부서 연락처. 끝.
'그린홈100만호보급지원'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19년도 신·재생에너지보급 - 주택지원사업」 (0) | 2019.02.19 |
---|---|
‘14년도 서울시 주택태양광 자체지원사업 공고 (0) | 2014.03.18 |
저급 태양광 모듈이 고효율 제품으로 둔갑해 유통 (0) | 2014.01.17 |
2014년도 그린홈100만호보급지원사업 청약접수 (0) | 2013.12.11 |
그린홈100만호지원보급사업 (0) | 2012.1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