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주택

태양광주택 보급사업

햇빛나라 태양광 2012. 12. 29. 13:10

태양광주택

 

2014년도 그린홈100만호 태양광주택 보급사업 신청접수

에너지관리공단 과 지식경제부가 주관하는 정부지원 사업이며

예산소진 시 까지만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현재는 예약신청 중이며 2014년도 지원금 정책결정 후

(표준계약서작성)구비서류를 별도로 접수 한 후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전체비용의 40%를 무상지원 받으며

각 지자체별로 약150~200만원의 무상 지원금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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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양에너지를 직접 전기로 변환시키는 태양광 모듈을 지붕이나, 옥상, 창호 등에 설치하고,
  • 여기서 발생하는 전기를 직접 이용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 가구당 지원규모는 3kW이하이며, 약 23㎡의 설치면적이 필요합니다.

선정 후에는 자부담 금액을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부여 해준 가상계좌로 직접 입금 하며

설치 후 A/S는 설치 업체 또는 에너지관리공단으로 접수하게 됩니다.

 

그린홈 100만호 지원사업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주택(Green Home) 100만호 보급을 목표로 태양광, 태양열, 지열, 소형풍력, 연료전지 등의

신·재생에너지원을 주택에 설치할 경우 설치 기준단가의 일부를 정부가 보조지원하는 사업

 

 

 

 

 

그린빌리지 사업

마을단위(10가구 이상, 아파트 등 공동주택 포함)에 신·재생에너지원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보조지원하는 사업

  • 그린빌리지 추진 시 마을회관, 경로당, 노인정 등 주민편의시설 신청 불가

    신청자는 마을(공동주택) 대표, 주택 및 건물 소유자, 기타 법인 등

 

지원대상

 

구분 지원지격
대상주택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의 용도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4의 별표1에서 규정한 단독주택공동주택
단독주택 단독주택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로서 기존 및 신축 주택에 모두 가능
공동주택
  • 1. 기존의 공동주택

    입주자의 동의 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자는 입주자대표 등으로 하여야 함

  • 2. 건축중인 공동주택

    연내에 준공이 가능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자는 건축중인 공동주택의 소유권자 또는 입주자 대표 등으로 하여야 함

*그린빌리지의 경우 신청자는 을(공동주택) 대표, 주택 및 건물 소유자, 기타 법인이 됨

사업진행절차

  • 1단계:에너지원 선택 사용목적에 맞는 신재생에너지원을 결정합니다.
  •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소형풍력)
  • 2단계:시공업체 선정 결정한 에너지원에 맞는 전문시공업체를 선정합니다.
  • 3단계:표준설치계약 체결 표준설치계약서의 내용(자부담, 설치모델, 하자보수조건 등)을 면밀히
  •                                              검토한 후 계약을 체결합  니다.
  • 4단계:사업신청서 제출 시공업체가 신재생에너지센터에 사업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5단계:설비 설치 사업신청서 평가 및 승인 후 설비를 설치합니다.
  • 6단계:설치확인 및 보조금지급 설치완료 후 신재생에너지센터의 현장방문을 통해 설치상태를 확인하여
  •                                              적합 판정시 시공업체로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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