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을 이용한 태양광발전설비 [건물옥상 및 공장지붕 이용 [태양광발전사업]100kw]
건축물이란 지붕과 벽이있는 구조물로 사람이 출입할 수 있어야하고 사람, 동‧식물을 보호하고 물건을 보관하는 건축물의 목적에 합리적으로 사용되도록 설계되고 설치된 구조물을 의미하며,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건축물대장의 용도와 동일하게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발전설비는 지지대를 포함한 태양광설비 전체가 건물 상부에 설치되어야하며, 일부 지지대가 건축물외부의 지면에 닿는 경우에는 건축물 이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며 지붕자체를 태양광전지판으로 설치한 경우에도 인정 받지 못합니다.
▲ 발전설비구성 및 용량 : 99.28 kw | |||
□ 연간발전량 /년 | 130,453k | 99.28 kw×8,760/시간 ×15%/이용 율 | |
□ 인증서 발급량 년 | 195,680 kw | 가중치 1.5 적용 | 99.28 kw×8,760/시간 ×15%/이용 율 ×1.5/가중치 |
□ SMP 적용량 /년 | 130,453kw/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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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조건 | 경사고정식 | (19직렬×8병렬)+(20직렬×7병렬) | |
□ 모듈구성 | 340wp×292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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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버터구성 | 50kw× 2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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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속반 | 2E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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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전반 | 1E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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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대 구조물 | ▶(건물구조물 + 태양광구조물 ) 구조설계 계산에 따름 . ▶형 강 / 금속구조물 용융아연도금 | ||
▶ 전력 판매방법 : -. 12 년간 계약시장 판매 -. 12 년 후 계약시장 또는 현물시장 판매
▶ 전력 판매수입 : SMP(계통한계가격 )+REC(공급인증서 ) ▷SMP (계통한계가격 ) : 생산된 전력을 한전과 계약하고 판매하여 얻는 수입 ▷REC (공급인증서 ) : 실제발전량에 가중치를 곱한 량 의 인증서를 발급받아 공급의무자 또는 현물시장에 거래하여 얻는 수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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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시설은 20~30년 이상 운영되는 시설이므로 어레이 구성을 위한 지지대 H-빔, □-형강, C-형강 등 모든
구조물 자재는 바람하중, 적설하중을 고려한 설계에 의한 선 용접 후 필히 용융아연도금 처리와 조임을 위한 볼트/너트는 SUS BOLT/NET를 사용하여 부식(녹 방지)에 만전을 기 해야 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저렴한 설치비용보다는 제품교체 비용과 수리기간동안 운영이 중단되어 발생하는 유지보수비용으로 피해가 매우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주요부품 선정은 신중히 생각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책임질 수 없는 시공업체에 낮은 가격으로 시공을 맡겨 사 후 책임을 담보 받지 못한다면 그 피해는 상상을 초래할 것 이므로 발전 사업을 준비하는 예비사업주들의 차분하고 냉철한 판단으로 양심 있는 전문시공업체를 선정하여 현지 지형과 주변 환경을 살펴 계절별 태양의 고도에 맞는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최적의 발전효율을 계산하여 설계한 후 시공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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