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RPS)

[태양광발전사업] 꼭 알아야할 공급인증서 선정에 >>>>>

햇빛나라 태양광 2016. 5. 10. 20:14

 

태양광발전사업자가 꼭 알아야할 공급인증서 선정에 관한 점을 문답식으로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출처 : 에너지관리공단

 

판매사업자 선정

 

1. REC(Renewable Energy Certificate)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REC는 공급인증서의 발급 및 거래단위로서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에서 공급된 MWh기준의 신재생에너지 전력량에 대해 가중치를 곱하여 부여하는 단위입니다. 한 예로 건축물을 활용한 100kW 태양광발전 설비를 설치하면 약 197 REC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계산식>

=100kW×3.6시간×365×1.5÷1,000=197 REC

* 실제 REC는 실제 발전량에 따라 차이가 있음

 

2. 태양광 판매사업자 선정은 상시 있나요?

RPS운영규칙에 따라 공급의무자가 신·생에너지센터에 선정의뢰를 신청할 경우에 한해 매년 3월 및 9월경에 선정공고가 있으며, 매년 4월 및 10월에 두 번에 걸쳐 판매사업자 선정 참여가 가능하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판매사업자로 선정되면 12년 동안 가중치, 판매단가 등의 변경이 가능한지 차후에도 고시가 바뀌어 가중치가 변경되면 적용 혹은 소급되어 발급이 가능한지요?

RPS운영규칙 등 관련규정에 의해 12이상으로 계약한 것이기 때문에 한번 계약한 내용에 대해서는 고시가 바뀌어도 변경이 되지 않습니다.

 

4. 준공된 발전소의 경우 판매사업자에 선정되지 않을 경우 현물시장에서 거래가 가능한지요?

판매사업자 선정에 제외되더라도 RPS대상 설비확인 후 공급인증서 발급이 가능하며, 현물시장에서 거래가 가능합니다.

 

5. 계약 체결 후 계약 취소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며, 해당 사업을 승계한 경우에도 이를 적용 받나요?

매매계약체결 후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향후 2년간 판매사업자 선정에 참여할 수 없으며, 해당 사업을 승계한 경우에도 이를 동일하게 적용받습니다. 참여제한은 발전사업허가번호, 발전사업 대표자, 발전소명, 발전소 부지 등 발전사업 허가에 대해 적용됩니다.

 

6. 공급의무자가 판매가격이 높다는 이유로 의뢰한 물량의 축소 가능성이은?

의뢰용량만큼 선정하여 배분하기 때문에 이미 의뢰한 물량을 축소하지는 않습니다.

 

7. 홈페이지 선정 참여서 등록 시 회원가입을 해야 하나요?

별도의 회원가입은 없으며, 사업자세금계산서용 또는 세금범용공인인증서를 통해 사업자확인과정이 필요합니다. 최초 작성시 신규등록메뉴를 클릭하여 작성해주시고, 중간 저장 또는 제출 완료된 참여서의 경우에는 해당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서 등록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8.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여러 개의 발전소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판매사업자 선정 등록이 가능한가?

하나의 사업자가 전기사업법 7조에 따라 여러 개의 허가를 받은 경우, 발전소별로 각각 1건의 참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2종류의 태양전지 모듈 또는 인버터를 혼용할 경우에는 어떻게 접수 등록하나?

1순위와 2순위에 각각의 태양전지 모듈 또는 인버터를 검색하여 선택하기 바랍니다. 해당되는 인버터의 모델이 없는 경우에는 직접 기입하면 됩니다.

 

10. 참여서 제출이 완료한 경우 내역 수정이 가능한가?

제출이 완료된 참여서는 일체의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11. 발전사업허가만 받은 발전소가 선정되면 언제까지 준공해야 하나?

공급의무자와의 계약일로부터 5개월 이내 준공 후 사용전 검사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판매사업자 선정 첨부 서류

 

1. 태양광 판매사업자 선정 참여시 부부간에도 건축물 임대계약 체결해야 하나?

동일인이 아닐 경우에는 임대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2. 건축물 이외의 시설물임을 증빙서류는 어떤 것을 제출해야 하나?

관련법률을 검토하는 해당관청 및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서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3. 판매사업자 선정 참여시 건물주와 토지의 소유주가 다를 경우 임대차계약서 제출하여야 하나?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4. 참여서 제출 시 첨부하는 서류들은 3개월 이내의 서류들로 해야 하는가? 그렇다면 어떤 서류들이 이러한 항목에 포함이 되나?

토지대장, 건축물대장은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여야 합니다.

 

5. 설비내역서상의 모듈과 인버터를 변경할 경우 서류 절차는 어떻게 되나?

동일제조사의 동등이상 모델로의 변경 또는 제조회사의 부도 등의 사유일 경우 신·재생에너지센터로 관련 증빙자료를 공문으로 제출 후 승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사용전검사 전에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합니다.

 

6. 건축물대장은 건축물의 (임시)사용승인서로 대체가 가능한가?

(임시)사용승인서는 불인정됩니다.

 

사업성 및 가격

 

1. RPS사업을 통해 얻는 수입은 어떻게 되는 건가?

계통한계가격(SMP)과 공급인증서 가격 중에 한 가지만 선택하여 받는 가?

RPS사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수입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한국전력공사 또는 한국전력거래소와 전력판매계약을 통해 생산된 전력을 판매하여 수입을 얻는 것이며, 또 하나는 태양광 발전량에 가중치를 곱한 양의 공급인증서를 발급받고 공급의무자와의 거래를 통해 수입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전력판매수익과 공급인증서판매수입 두 가지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발전소수익=전력매매수익+공급인증서매매 수익

 

2. 발전소의 예상수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발전소수익 = 전력매매수익 + 공급인증서매매 수익

연간전력 매매예상수익=설비용량(kW)×일평균발전시간(3.6시간연일수(365계통한계가격(/kWh)

 

연간REC 매매예상수익=설비용량(kW)×일평균발전시간(3.6시간연일수(365가중치×REC판매가격(/REC)÷1,000

상기 산식은 예상수익을 구하는 계산식이므로, 실제 발전량에 따라 수익금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3. 계통한계가격(SMP)은 얼마이며 어디에서 확인이 가능한가?

계통한계가격은 https://epsis.kpx.or.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공급인증서(REC)현물시장가격은 어디에서 확인이 가능한가?

현물시장가격은 http://rec.kpx.info/index.jsp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태양광 가중치

 

1. 현재 지목이 주차장, 용도가 주차장이고 지상구조물을 활용할 경우, 가중치는 얼마인가?

주차장의 차양막 등의 지상구조물 상부에 태양광설비가 설치된 경우 1.5의 가중치가 적용됩니다.

 

2. 태양광을 상하수도 시설지역에 설치할 경우 가중치는 어떻게 되는 건가?

·하수도시설은 시설의 지상구조물을 활용하여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한 경우 시설물을 이용한 것으로 인정되어 1.5의 가중치가 적용됩니다.

 

3. 건축물 활용 태양광발전소 기준은 무엇인가요?

건축물을 활용한 태양광발전소는 지붕과 외벽이 존재하는 건축물의 상부에 지지대를 포함한 태양전지모듈 등의 설비 전체가 존재하여야합니다.

 

4. 판매사업자로 선정된 경우 계약기간이 어떻게 되나?

계약기간은 12년 이상이며, 계약일 이전에 상업운전을 개시한 경우는 계약일로부터 12년 이상이고, 계약일 이후 상업운전을 개시한 경우는 상업운전개시일로부터 12이상입니다.

 

5. 서류 접수 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한가요?

접수시스템에 신청서 등록을 위해서 사업자세금계산서용 또는 사업자범용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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