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사업 가중치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 규제․제도 개선으로 5대지목(전, 답, 임야, 과수원, 목장용지)구분을 폐지하고 유휴부지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가중치를 상향 적용한다.
이를 근거로 100Kw미만 소형 태양광발전소에대한 가중치를 1.2로 상향 적용받으므로써 100Kw태양광발전소(설치면적 약500평)의 년간 수입이 약3700만원의 발전수입이 예상되어 발전사업 희망사업자가 늘 것으로 보인다.
* 이 지침은 2014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단, 별표 3의 가중치 적용 개정규정(비고1 후단의 단서조항은 제외)은 개정․고시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태양광발전사업 인허가서류
-. -. 사업자등록증(인허가 득 후 신청/사업장 주소 관할 세무서)
-. -. 주민등록등본
-. -. 가족관계증명원
-. -. 인감증명 / 위임장
-. -. 토지 및 건축물대장(소유자가 복수일 경우 전체승낙 및 인감증명서)
-. -.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 -. 등기부등본 (소유자가 복수일 경우 전체승낙 및 인감증명서)
-. -. 지적도
-. -. 잔고증명 또는 시설자금사전대출 확인서
( -. 안정적인 사업운영 능력을 판단하기 위한 사항으로 요구함)
-. -. 현장사진
-. -. 가까운 전선주 사진
-. -. 발전소 주위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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